국세청은 13일자 모 경제지에 보도된 ‘국세청, 부실회계 시민단체 직접조사’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매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모 경제지는 13일자 신문에 ‘국세청, 부실회계 시민단체 직접조사’ 제하의 기사 중 “1만개 공익법인 기부금 사용내역 들여다 보겠다 …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 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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