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상의 회장단과의 세정간담회에서 밝혀
![]() |
![]() |
그는 이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탈세, 사익편취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특히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법 해석과 개정을 위한 업무 협업 ▲세무조사 부담완화・절차개선, 세정지원 강화 ▲세제혜택 확대 ▲납세분쟁 제로화TF 운영, 제도-현장 괴리사례 발굴 ▲세무조사 축소, 정기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연결법인 통합조사, R&D사전심사 개선, 사전심사 분야 추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R&D세액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공익기부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대상 등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