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기재부는 회신에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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