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장부상‘집행률 98%’보조사업 171개, 현장 실집행률은 51.8% 불과
특별교부세 매년 25~46% 수시배정 지정… 예정처 "제도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운용중인 나랏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AI로 집행 병목 실시간 줄이는 시스템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이월)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불용) 중앙·지방·교육재정 예산이 81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이월·불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417조 4,974억 원, 불용액 총 394조 5,279억 원으로 합계 812조 253억 원이었다.
재정 주체별로는 지방정부가 574조 3,570억 원(70.7%)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는 177조 2,446억 원(21.8%), 교육재정은 60조 4,237억 원(7.4%) 순이었다. 이월·불용액은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67조 원을 넘었고, 연평균 81조 원에 달했다.
◆ 중앙은 '집행 완료', 현장은 절반만… 장부와 현장 따로 노는 착시
이 같은 만성적 이월·불용의 배경에는 '중앙 장부'와 '현장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자금을 교부하면 이를 '집행'으로 집계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쓰였는지는 중앙 결산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정처가 중앙부처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17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의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은 97.9%에 달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단계의 예산현액 9조 5,18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조 9,320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51.8%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했던 105개 사업의 경우 중앙 집행률이 96.6%였던 반면, 현장 실집행률은 45.8%에 머물러 격차가 더 컸다.
◆ 특별교부세는 매년 25~46% 수시배정에 묶여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관행도 현장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정처는 "일부 사업에서 연도 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불필요한 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로 규모가 정해진 법정 재원이다. 그럼에도 예산 당국은 이 가운데 특별교부세 일부를 해마다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해 배정 시기를 따로 정해왔다. 최근 6년간(2021~2026년) 특별교부세의 25~46%가 매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2025년에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억 원 전액이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돼 5월·9월·10월에 나뉘어 배정됐다. 예정처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는 수시배정 제도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정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 이광재 “AI 기반 통합 재정망 구축… 남는 예산 제때 쓰는 체계로”
이광재 의원은 "10년간 제때 쓰지 못한 예산이 81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 경직된 전용·이용 제도, 예산을 쥐고만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평가 시스템이 이월과 불용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이 따로 움직이고, 법정 재원마저 뒤늦게 배정되는 구조에서는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I로 집행 병목을 실시간 파악해 예산을 즉각 재배분하는 통합 예·결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적게 쓰고 성과를 내거나, 쓰지 못한 예산을 즉각 필요한 곳에 다시 써서 성과를 낸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 예산 인센티브 제도부터 실질화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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