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행보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강민국 의원 등 재경위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 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 공유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는 홈(손)택스・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환급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했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여,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세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가진 소득자료, 세금뿐 아니라 ‘복지행정’에도 활용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7만9천 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득자료가 세금신고를 넘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움에 처한 인적용역자의 ‘다시 시작’도 지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전격 상향하여 지원범위를 넓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인적용역소득자가 과거의 체납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앞으로도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