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시키는 등의 여러가지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고 개인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하는 등 그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와 관련해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 차등 적용 근거 마련 및 일몰 5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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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분비율 20% 이하 보유시에도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방식을 일원화했다.
이번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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