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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앞줄 가운데)이 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 ‘24년 1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24.7월 기준, 우리나라는 24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국제표준 및 각국의 AEO 제도를 상호공유하며 글로벌 AEO 동향을 파악하고, AEO 공인기준에 맞춰 직접 심사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AEO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연수회 중 참가자들과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전문가 연수회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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