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2018.06.18.).
기재부는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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