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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업무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관세청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점,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8.4.∼8.14.) / 총 4,535명 응답>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며, “오늘 업무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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