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출고가 4,200만 원 경우(개소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 54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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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위원장(국세청 차장)이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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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Ⅰ | |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국세청 제공> |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ㅇ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Ⅱ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소세법 시행령§8①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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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 ||
ㅇ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ㅇ 이로 인해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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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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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5% 적용시 출처 : 각사 제공
현대그랜저 (4,200만원*) | 기아쏘렌토 (4,000만원) | 르노 XM3 (2,300만원)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 KG토레스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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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원 | △52만원 | △30만원 | △33만원 | △41만원 |
* 제조장 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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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자동차 업계 반응 |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
Ⅴ | | 향후 계획 |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붙임2 | |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및 세율 |
구 분 | 자동차 | 가구 | 모피 |
과세대상 |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경차 제외) · 이륜자동차(125cc초과) · 캠핑용자동차 |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모피 (500만원 초과분) |
과세표준 |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 ||
세 율 | 5% (’23.6.30.까지 3.5%) |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
붙임3 | |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17년 | |
자동차 | 국내분 | 9,308 | 8,427 | 7,954 | 9,768 | 10,188 |
수입분 | 4,748 | 3,023 | 3,992 | 4,846 | 4,952 | |
합 계 | 14,056 | 11,450 | 11,946 | 14,614 | 15,140 | |
가 구 | 국내분 | 22 | 4 | 3 | 1 | 0.3 |
수입분 | 62 | 41 | 56 | 34 | 34 | |
합 계 | 84 | 45 | 59 | 35 | 34.3 | |
모 피 | 국내분 | 1 | 1 | 2 | 10 | 0.5 |
수입분 | 16 | 10 | 14 | 15 | 12 | |
합 계 | 17 | 11 | 16 | 25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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