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26년 상반기(1월~6월)에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이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
상장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ㅣ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공통) | ||
*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에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한편,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6년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7.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외주식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같은 기간 내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 해야 한다.
’26년 상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의 주요 내용이다.
1 | | 주식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국세청- |
□ (사전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26.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 1만5,651명 대비 6,171명(39.4%) 증가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범위ㅣ
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 시장 | K-OTC 시장 外 | |
대 주 주 | ○ [사전안내] | ○ [사전안내] | ○ [사전안내] | ○ [증권계좌 간 이체 시 사전안내] |
소액주주 | - | ○ [사전안내] | ||
(중소·중견기업 제외) | ||||
*유가증권(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〇 8월 5일(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8.11.)한다.
* (8.5.)카카오톡 → (8.6.)네이버앱・KB스타뱅킹・신한SOLPay → (8.7.)문자 메시지
2 |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하여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 ’25.1.1.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〇 또한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을 자동 입력
3 |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검증 추징사례 |
1 (무신고) 본인 단독 보유분은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해당하여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
2 (세율 과소신고)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 |
3 (저가양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인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어머니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참고1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
구 분 | 내 용 | ||||||||||||||||||||
신고 대상 | □’26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 ||||||||||||||||||||
대주주 기 준 (과세대상 판단시)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 등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6.1.1.이후 양도분)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제외 | ||||||||||||||||||||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1.1. 이후 양도주식) |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
세율 | □세율 10%∼30% 적용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
신고 납부 기한 | □(신고)’26.8.31.(월)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 ||||||||||||||||||||
참고2 | |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및 대주주 판단 |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소득령§157). 〇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주주1인+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43⑧1호)’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1인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참고3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 방법과 자주하는 실수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 통산 방법과 신고오류 사례
〇 ’26.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을 양도하여 2억원의 양도차익, ’26.3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갑(甲)이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26.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250만원) 및 세율 10%(국내 비상장 중소 소액주주, 국외 중소) 적용 → 신고오류 확인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1,000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고지받게 됨 |
참고4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개편 |
(기존) 납세자 유형 구분 없이 한 페이지에 모든 정보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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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신고대상 유형을 구분하고 주요 사항을 시각화하여 가독성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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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1 | | 증여주식 단기양도 취득가액 안내 팝업 |
양도일과 취득일의 차이가 1년 이내이고 취득유형을 ‘증여’로 입력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신고 실수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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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2 | |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항목인 사업자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을 자동채워주고 취득가액 작성시 양도소득금액 자동계산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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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
사례 1 | 본인 단독 보유분은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법인 대주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사례 |
□주요 확인내용
![]() |
〇갑(甲)은 ㈜A(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乙)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있는 주주로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갑(甲)은 ㈜A 주식을 장내 양도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는 주식 장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확인 결과
〇주식등 거래명세서로 양도내역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본인 소유지분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나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과 친족관계로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을 안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유도
사례 2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신고한 사례 |
□주요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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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인 갑(甲)은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갑(甲)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20~25%)과 1년 미만 보유분(30%)에 대한 세율이 상이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25%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확인 결과
〇해당 주식의 취득・양도 계약서 및 주식등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과소신고한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세 추징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유도
사례 3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누락한 사례 |
□주요 확인내용
![]() |
〇갑(甲)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어머니(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령§54)에 따른 가액(1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갑(甲)은 액면가액(5천원)으로 특수관계자(乙)에게 저가 양도하고 을(乙)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실시함
□확인 결과
〇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추징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소득법§101) 및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7①2호가목)를, 양수인에게 증여세(상증세법§35)를 각각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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