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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된 것이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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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업무협약 추진배경<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 부여(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 시(개인) 0.3점)
< 세금포인트 사용처 >
내 용 | | 시 기 |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최대 5억원) | | ’04.4월~ |
2.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 재산 매각유예(최대 1년) | | ’20.8월~ |
3.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 제품 5% 할인) | ||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
6.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10% 할인) | | ’22.3월~ |
7.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20% 할인) |
□올해에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목)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업무협약 개요 > | |
| ||
▸일 시:'23.5.18.(목) 오전 10시 ▸장 소: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 ▸참석자 : (국세청) 청장, 납세자보호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중소중견사업본부장 등 | ||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 | 업무협약 내용 |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6월 1일(목)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란?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서비스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선택 후 신청 * ① 요약보고서 : 일반현황, 신용등급 평가정보 등 제공 ② Full Report : 신용조사 보고서 원본 + 요약보고서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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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고,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으로 국외거래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 무역사기 방지 등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 및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협력 사례로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3 | | 서비스 이용 방법 |
1.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접속 |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손)택스로 접속하는 경우,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을 통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
○사이버 영업점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화면에서 약관확인・국외업체 정보입력・보고서 종류 선택 후,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여’ 체크 및 세금포인트 ‘활용동의’를 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이 선택한 보고서 종류별 필요한 세금포인트는 요약보고서 33p, Full Report 49p이며, 조사 이후 제공되는 정보・시기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종류 | 일반조사 | 재무제표 미비 | 정보부족 또는 40일 초과 | |||
수수료 | 차감 세금포인트 | 수수료 | 차감 세금포인트 | 수수료 | 차감 세금포인트 | |
요약보고서 | 33,000원 | 33p | 22,000원 | 22p | 면제 | 0p |
Full Report | 49,500원 | 49p | 33,000원 | 33p | 면제 | 0p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 영업점(로그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 |
(1) 신용조사 약관확인
(2) 국외업체 정보입력
(3) 보고서 종류 및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선택
|
(4) 세금포인트 활용동의(신용조사 완료 후 세금포인트 차감)
|
4 |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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