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세금만 6년간 26조3천억원, 전체의 62.4%
박수영 의원, “국세청, 사후 환급에만 머물러선 안 돼… 세제 단순화해야”
최근 6년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환급한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오납 환급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고 판단해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며 직접 정정을 요청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196억원으로 전체 과오납환급금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정청구 건수는 전체의 82%에 달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경정청구 건수는 2020년 39만1천건에서 2025년 137만9천건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했다. 전체 과오납환급금 역시 2020년 6조9,352억원에서 2025년 7조8,262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 이후 다시 세액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납세자가 처음부터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의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요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이른바 ‘양포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상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종포세’라는 표현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세금은 국민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국세청은 사후 환급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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