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48% 적용… 중산층 감세·초고소득 증세
문진석 의원 “18년 묵은 과표구간 조정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 되돌려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인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오른다. 이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실제로 5,0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다는 것.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그쳤다. 살림살이는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늘어난 셈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며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간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히면서 세율을 6%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이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6천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반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올리고,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8%를 적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줄고,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한다. 반대로 10억원은 3억8,406만원에서 3억9,728만원으로 1,322만원 늘어난다.
문 의원은 “물가가 올라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국회가 의결한 적 없는 증세가 18년째 자동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리고, 그만큼을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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