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세무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세무사회장들도 속속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박희건 도봉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 3일,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은 5일에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회계사 밥그릇 챙기고 국민 부담 키우는 「회계기본법 제정안」’, ‘이해충돌 입법으로 국민경제 파탄 내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직역독점 논의 및 특혜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5일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도봉지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단체다.
또한 서초지역세무사회는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의 지역구이다.
앞서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회계 인증업무를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세무사 제도를 폐기시키는 법안이다.
「회계기본법 제정안』 또한 공인회계사 출신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찬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발의 당시)이 발의한 법안으로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모든 경제주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인증을 받도록 해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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