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개편에 따라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재검토를 통한 보편 과세 확대, 세제 단순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정책과 기능이 비체계적이고 정책 목적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재정철학’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일부 가격대에만 세 부담 인상을 집중하고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도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수·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목표와 세부 설계가 정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50세·2년 거주, 세액공제 미적용 기준 시가 3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27.5만 원에서 190.1만 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50억원 주택은 1,134.6만 원에서 1,698.5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같은 시가 30억원 주택도 2028년 총 보유세 부담이 1주택 거주 100에 비해 비거주 1주택 148.1%, 2주택 158.9~183.3%, 3주택 184.7%로 벌어져 ‘주택가액 중심 과세’라는 개편 취지와 달리 실제 세 부담은 여전히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 교수는 공평성·실거주 우대·다주택 중과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보다 보유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과세요건을 강화하고 혜택은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주가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안은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면서 적용 요건은 엄격해 실제 적용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재평가 가격 산정 방식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내리는 규정 신설은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도 최대 공제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경제적 실질로 보면 보조금과 다를 바 없는 조세지출이지만 수혜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ISA는 저축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수직적 공평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무산으로 금융세제에 큰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자·배당소득에 저율과세·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세제개편은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을 넘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발제문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은 정부 재정 확보를 넘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차단하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는 ▲장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등 장기주의 복원, ▲거주구분 등 차등과세를 폐지하는 보편주의 적용 등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양도소득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보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 ▲비과세 기준가액을 전국중위주택가격의 배율로 전환 ▲장기거주공제는 최대 30% 적용,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분리과세 적용하고 동일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도 발제자의 조제재정철학 부재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종부세 개정안이 현행 과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실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은 14억 원인데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는 점과 세율체계를 주택가액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차등 적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문위원은 이어 종부세 개선방안으로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인상 철회, ▲주택 수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적용 철회, ▲복잡한 세율체계 정비, ▲실거주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적용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향후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해 무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적 금융 ISA는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정책지원이자 세제지원을 통한 고위험 상품 투자 유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설 및 혜택 확대에 신중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정비는 긍정적이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관련 조세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 아닌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기초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보유세 개편방향으로는 재산세-종부세 이중구조를 제도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한시특례, 세액공제, 보유 수에 따른 과세구조 등 차등 장치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계적 개편 방안으로 ▲재산세 한시특례 예정대로 일몰, ▲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종부세 과표 공제와 세율을 주택 수보다 주택자산 총액 중심으로 정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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