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식품 수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변화 동향 △수입식품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수출 지원사업 및 우수 대응 사례 △K-푸드 유망품목의 FTA 활용 방안 등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에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으로 추가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도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엄격해지고 있어 ‘표시라벨, 통관서류 간 정보 일치여부’,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중국 수입신고 오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의무화되고,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수출용 라벨링은 사전점검해야 한다.
이에 aT에서는 ‘현지화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을 통해 중국시장 개척 및 통관애로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사업별 지원방법을 안내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주요 품목별 FTA 활용률을 분석하고 인스턴트 누들, 커피 추출물·농축액을 예시로 들어 관세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가 직접 해외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계기관 및 업계와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 등 현지 통관동향을 적기에 파악·전파하고, 중국 해관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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