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7-31 12:00:15
참고 |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 개 정 |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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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종 전 |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상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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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
* ’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 개 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좌 동) |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4.12.31.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기한) ’21.12.31.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요건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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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2단계 구조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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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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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 (좌 동) |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
○(지원내용)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
<신 설>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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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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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24.12.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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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 개 정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 ’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 개 정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2.12.31. | ○(공제대상)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 ’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적용기한) ’22.12.31. |
*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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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12.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 (적용기한) ’24.12.31. |
* ’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 ’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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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 ||||||||||
<신 설> |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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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기타)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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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 <삭 제> | ||||||||||
<신 설> |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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