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 제정된다
- 사회안전 가치 제고-위해물품 통제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정부, 금년말까지 법안 마련, 2020년 입법 추진 계획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2-15 0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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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됨으로서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세법 체계를 보면,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 등 394개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며, 리콜 제도(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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