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19 09:01:58
□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 19.(금)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
○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예시) 국내 수출자와 해외 구매자가 디스플레이에 대해 수출계약을 맺은 후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를 해외 구매자 등이 국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해 품목번호를 회신받는 경우
**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되거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율
○ 기존에는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1년 상반기 예정).
*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보세화물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1. 1. 1. 시행).
※ 그 밖에 2021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upload/kcs/etc/2021_customs.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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