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 회사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한 사주일가 등 4천 6백억 원 적발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 조성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27 12:00:01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 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이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 관세청 및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18개팀, 83명으로 구성>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를 말한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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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한 뒤, 대부분 소액주주들 자금인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 국외 도피〔☞사례1〕 |
| ②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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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사례2〕 |
| ③ 사주일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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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사례3〕 |
| ④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차명계좌 반입 등 자금세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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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조성된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반입하여 D사 대표 개인계좌로 최종 이체〔☞사례4〕 ◈ E사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해 미국 내 부동산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 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자금세탁〔☞사례5〕 |
| ⑤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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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F, G, H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고가조작 적발금액: 358억원 상당)〔☞사례6〕 |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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