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 뿌리 뽑는다

관세청, 회사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한 사주일가 등 4천 6백억 원 적발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 조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27 12:00:0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이 국부유출 방지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 관세청 및 전국 세관에 외환조사 전문인력 18개팀, 83명으로 구성>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를 말한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한 뒤, 대부분 소액주주들 자금인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 국외 도피〔☞사례1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사주 2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사례2

 

 

사주일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사례3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차명계좌 반입 등 자금세탁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조성된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반입하여 D사 대표 개인계좌 최종 이체〔☞사례4

 

E사는 수출가격을 저가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미국 내 부동산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 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자금세탁〔☞사례5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다국적기업 F, G, H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고가조작 적발금액: 358억원 상당)〔☞사례6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