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관세청의 무역기반 경제범죄 주요 적발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1-27 12:00:35
사례1
허위 해외투자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투자 조달금 사적편취
□ 범죄내용
ㅇ 코스닥 상장 법인 A사의 前 대표 A씨는 회계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허위수출)을 일으켜 회사 외형을 부풀린 후 유상증자·CB발행 등으로 투자금 약 1,9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뒤,
ㅇ 동 투자금 중 일부를 캐나다, 필리핀 등 A씨가 대표로 있는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대부·지분투자) 또는 수입대금 가장(무가치품 고가수입) 송금 방법으로 약 14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사적 편취함.
사례2
무역거래 악용,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주2세 경영권 편법승계
□ 범죄내용
ㅇ B그룹 대표 B씨는 그룹 계열사인 B’사의 해외수출 거래과정에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위장회사)를 통하도록 하여(일감몰아주기),
ㅇ 수출 거래로 생긴 이득(예시 : 수출 - 납품 단가 = 40원) 약 187억원 상당을 사주 2세 기업에게 이전하여 그룹 지주사 지분 취득(경영권 승계)에 사용함
사례3
수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한 사주일가의 법인자금 편취
□ 범죄내용
ㅇ C사 사주일가는 미국 등으로부터 식품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사를 경유케 하여 수입단가(예시: 실제단가 100원, 조작단가 115원)를 고가 조작하는 수법으로,
ㅇ 고가조작 차액대금 21억원 상당을 미국 C’사 계좌로 빼돌리고 C’사 소속 직원 급여로 위장하여 지급 받은 후 미국소재 부동산 구입(차명 취득) 및 자녀 유학 경비로 사용함
사례4
수입 의류 임가공비 고가 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사적편취
□ 범죄내용
ㅇ D사 대표 D씨는 위탁가공 수입거래에서 임가공비 및 원부자재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수입신고 한 뒤,
ㅇ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대표 D씨가 지인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조작차액 42억 상당을 중국인 차명으로 설립한 중국 페이퍼컴퍼니로 재송금한 후 다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아 사적 편취함.
사례5
수출가격 저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사적편취
□ 범죄내용
ㅇ E사 대표 E씨는 의류 등을 영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출신고하고, 저가조작 차액대금 30억원 상당을 해외에 개설한 비밀계좌로 영수한 뒤,
ㅇ 동 자금을 다시 미국 페이퍼컴퍼니 E’사로 송금한 후 미국 소재 부동산 등을 구매 및 매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하여 미국거주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여 국내 밀반입 또는 차명계좌로 수취함
사례6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행위
□ 범죄내용
ㅇ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인 F사, G사, H사는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된다는 現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여,
ㅇ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고가조작 차액 상당은 허위의 채권(마케팅수수료 등)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 상 상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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