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살면서]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이민자가 국내에 183일 살면…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6-18 0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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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교포 씨는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세를 주고 갔는데 최근 시세를 알아보니 15억 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민 당시에는 1주택자일 경우 아무 때나 양도해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꼼짝없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다.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4억 원가량 되어서 그 많은 세금을 내고 팔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교포사회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민 가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거주자가 되려면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183일, 즉 6개월 정도만 거주해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4억 원이던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교포 씨는 일시 귀국했다. 과연 장교포 씨는 거주자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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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고 해서
                                      항상 거주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장교포 씨는 이미 직장을 은퇴해 쉬고 있던 터라 2개년도(2018년부터는 1개년도에 한함)에 걸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4개월 전에 한국에 일시 귀국해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두 달만 더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장교포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의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고 귀국해 6개월 동안 산 다음 아파트를 팔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았다는 임교포 씨를 만났다. 두 교포 씨는 해외이주자가 귀국해서 6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 끝에 절세왕 세무사를 찾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세법을 적용할 때 차이가 많다”
                                    183일 거소 요건은 필요요건일 뿐 충분요건 아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되니 불리하다.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선박왕(王) 완구왕 등에 대한 수천억 원의 세금추징이 거주자로 보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불리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일반 감면규정 등이 대부분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정에 문제가 없다. 장교포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살던 비거주자가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정도 거주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우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보면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보유현황 등을 주된 판정기준으로 삼고, 그 외에도 주된 경제활동과 항구적으로 거주할 곳 등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고 해서 항상 거주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처럼 이민가기 전에 사둔 국내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직업ㆍ가족거주지ㆍ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므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직업은 없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국외에 있고 가족들도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민을 가서 해외에서 살다가 은퇴 후 국내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국외재산을 정리해서 귀국하고 국내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도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이면서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83일 거소 요건은 필요요건일 뿐 충분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안수남의 절세 Tip
<거주자 판정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질병치료, 관광,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거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2016년도에 관련조항을 개정하였다. 일시적 거소를 둔 비거주자들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규정에 비추어보면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영구 귀국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장래 국내에 계속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정기간 임차한 곳에서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살림도구 등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거주자와 동일하게 생활한다면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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