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20 12:00:52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이 완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됐으며, 지급액도 인상돼 근로 장려금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2,808억원에 달한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4,729억원으로 작년보다 699억원이 줄었으며, 총 수혜가구 역시 90만 가구로 작년 대비 13만 가구가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수급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올해 지급 장려금은 전체가구의 10.2%(인구대비 11.3%)가 수혜를 받는것으로 확인됐다.<최대수급액 593만원(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특히, 올해는 과소 신청한 360억원의 장려금을 찾아내어 6만가구에 지급하는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되나, 계좌 미신고시에는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방문 또는 현금수령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해도 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가 2배(170만 → 334만)로 늘어나며, 지급액도 3.7배(1.3조 → 4.9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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