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번 돈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조세조약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제도' 통해 현금 및 계좌이체 상황 통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2-12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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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을 닮아가는 것일까? 우리 국세청도 숨겨진 해외자산을 찾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외 어느 곳에 자산을 숨겨 놓더라도 사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낼 기세다.


아직도 해외계좌를 두고 절세와 탈세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자통계자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 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소재지국을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재산을 수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 있 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를 한 거주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금 없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외국국적 자녀에게 넘겨줄 길을 막아 놓았다. 

 

물론, 그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유사 한 성격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 을 부과할 수는 없다. 외국 소재 재산의 증여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세법의 빈틈없는 면모를 확인했다면 이젠 국세청이 국외 증여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궁금해 할 만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은닉된 국외소재 증여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때면 언제고 과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 그러한 고민은 부질없다. 외국에 있는 재산이라 ‘안전할 거다’ 안심하지 말고 외국국적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한 후 속편히 지내는게 현명하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 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의 신고·납부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현지에서 받은 후 차후에 국내로 가져오려고 할 때는 자칫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가끔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해외에 개설해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돈은 해외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은 국내로 가져오는데 이때 김 모 씨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 ‘내가 해외에서 받은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은 아마 모를 거야. 신고 좀 안하면 어때’라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는 벌써 김 모 씨의 해외소득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선, 소득발생단계에서 보면 ‘정보교환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김 모 씨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는 한국인 명의로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여 준다. 물론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든지, 계좌로 송금받든지 구분이 없다. 

 

다음 단계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발생한 돈이 용돈에 불과한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을 피해서 국내로 가져올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없다. 돈을 지갑 속에 넣고 공항을 통과하려면 관세청에 휴대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돈이 입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대반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한 소득에 대비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위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번 돈이 탈세하기 더 쉽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오히려 더 흔적을 많이 남긴다. 

 

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지난 2012년 10월 미국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해외계좌에 예금해 놓았던 180만 달러를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 폭탄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남성은 탈루 소득세를 포함하여 탈세에 따 른 벌금 등으로 80만 달러를 IRS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라 당시 예금 최고액을 기준으로 50%를 벌금으로 더 내야 했고, 법원에서 탈루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형은 물론 1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결국 해외 은닉한 자산 대부분을 고스란히 세금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될 판이다.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한인 남성의 이야기를 단순히 먼 미국 이민자들의 애환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무신고시 벌금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10% 정도로 미국처럼 높지않지만 탈루했던 소득세가 부과된다거나 탈세범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은 다 르지 않으니 위에서 예를 든 한인 남성처럼 좌불안석인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철옹성 같은 스위스 계좌도 그 빗장을 서서히 열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재물운 만을 믿고 있기에는 시대가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다. 미국 국세청을 닮아가는 것일까? 우리 국세청도 숨겨진 해외자산을 찾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외 어느 곳에 자산을 숨겨 놓더라도 사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낼 기세다. 

 

아직도 해외계좌를 두고 절세와 탈세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2012년 8월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통계자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가 652명이고 그 보유금 액도 16조 원이나 되며,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이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절세와 탈세의 기로를 고민하는 사람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화라는 말은 이제 세금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한 병원장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다. “유학가서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려는데 때마침 좋은 물건이 나와서 아들 명의로 한 채 자기 명의로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사서 한 채는 아들이 쓰고 한 채는 세를 주었는데 어떠한 세금문제가 있는지”라고. 

 

외국에서 집을 사든 국내에서 집을 사든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원칙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지에서 집을 살 자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럴려면 당연히 국내에서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내줘야 할 것이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집사는 것을 국세청이 어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만 은행에서 국세청으 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아들이 미국에 갈 때 현금으로 들고 가게 하지라는 생각도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고액의 현금을 관세청에 신고 없이 들고 나가게 하는 것은 자녀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될 수 있다. 

 

다음은 자신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세를 주는 경 우이다. 임대소득의 경우 국내는 1주택만 소유하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주택은 보유수 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므로 월세로 받는 돈은 국세청에 신고 대상 소득이 된다. 1년치를 모아서 매년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된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

컨설팅 대표세무사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해외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부동산도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팔 때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상 승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환율 상승으로 내 손으로 쥐게 된 돈이 더 많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현지 통화로 계산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해외부동산이라고 하여 세금문제가 복잡할까봐 특 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투자가치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면 된다. 세금문제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거나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글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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