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 신설…불성실 공익법인 검증한다.
- 국세청, 대기업 계열 집중-세법상 의무이행 엄정한 검증 실시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 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0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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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주요탈세사례>
◈(사례1)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A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 미술품 무상대여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 원 추징 ⇨(B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200여억 원 추징 |
◈(사례2)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탈루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 추징 |
◈(사례3)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관련경비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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