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착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완료
검증결과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선회 엄정 추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6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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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한 일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방침이다.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 수집 등 과세인프라 확충”
국세청은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동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

 

 

 

(고액 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고가 주택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고가 단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외국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다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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