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 국세청,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취업자 대상-징수 곤란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9 12:00:35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18일 신규 개통하고 해당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
국세청은 이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신청자가 증가해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을 소멸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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