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6 12:00:17
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
사례1
전국 각지에 0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주요 적출내용
○○○○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전국 각지에 아파트 00채를 취득하여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도 탈루
□조치사항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2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누락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주요 적출내용
○○○○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3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고 선불로 받은 고액의 월세수입에 대해 임대수입 신고누락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주요 적출내용
○○○○는 □□시 등에 고급빌라 00채를 보유한 자로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여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도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조치사항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4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한 채 주택임대수입은 전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임대
□주요 적출내용
○○○○는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동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 및 소매(슈퍼)업을 영위하는 자로
-상가 임대와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만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 월세로 받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전액 신고누락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5
고급아파트와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수입은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임대
□주요 적출내용
○○○○은 고급아파트 2채와 상가겸용주택(4층) 1채를 보유한 자로
- 상가겸용 주택 중 1.2층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한 세금만 신고
- 나머지 3.4층 주택 임대 부분과 고급아파트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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