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 인선 왜 뜸을 들이나

구재이 회장 취임 후 거침없는 행보 1년
관계당국 간 담장 허물고 대화의 길 터놔
이젠 쌓은 ‘명분’토대로 ‘실리’챙길 시점
주변 환경기류 대처 집행부 전열 재정비를…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24-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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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가 돋보인다. 적잖은 세월, 관계당국과 세무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담장을 허물려는 거침없는 발길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취임 1.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두루 돌며 그곳 수장들과 대화의 장()’을 트더니 이제 하나둘 그 성과를 내고 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국세당국과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부실한 경정청구 차단에도 서로간의 협력을 약속했다기획성이 다분한 경정청구에 따른 부실 환급이나 납세자 피해방지를 위함이다. 비록 원론적 성격의 업무협약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던 국세당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구 회장의 취임 이후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회원들 역시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분을 토대로 실리를 챙기는데 보다 역점을 둬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제 곧 여소야거(與小野) 22대 국회가 개원된다. 정치권은 목하 냉각기류다. 이에 각 행정기관 스탠스도 긴장모드다. 세무사회 입장에서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러한 주변환경 기류에 대처하려면 집행부의 전열(戰列)을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우 아쉬운 현안이 불현 듯 떠오른다.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야심차게 신설키로 한 대외협력부회장직제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체, 베일 속(?)에 가려있다. 작금의 대외기류 대응에 적격(適格)’으로 여겨지는 이 자리가 신설 1년이 가깝도록 임자를 못 만나고 있다. 지난해 7,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던 구재이 회장의 열정과는 왠지 이 다른 감을 지울 수 없다. 장((長考)에 장고를 거듭함인가. 아니면 시대변화에 대응하려는 긴박감의 결여인가.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회원(세무사)이 아닌 인물도 대외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경우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그간 공모에 재공고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외협력부회장 인선 지연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잖다. 능력이 출중한 중량급 인사(人士)보다는 무난한(?) 인물을 물색하느라 뜸을 들인다는 풍문도 새나온다행여 거물급 등용으로 업계 수장인 현 회장의 존재감이 회석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대외협력부회장제 신설이 세무사업계의 권익과 관련, 대외 무대에서 논리적 설전을 펼쳐야 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목표한 것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종전 상근부회장 직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면 회원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예산만 축낸다.

 

과거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법 개선과 관련, 입안(立案) 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논리적인 대응으로 초장부터 물꼬를 바로 터야 했거늘, 국회 쪽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모든 답을 구하려 했다. 세무사회 행사 때마다 우르르 몰려드는 의원들의 면면에 도취된 듯, 정작 챙겨야 될 관계당국의 존재를 망각했다. 세제개선()이 종착역인 국회에 도달해서야 의원님들께 목을 매자니 물심양면 엄청난 이 들었다. 잘 해봤자 본전치기하느라 진을 뺀 것이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전철을 다시금 반복해서는 회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업계 현안인 세무사법의 합리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출중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대외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은 기본이겠지만, 여기에 인맥이 두터운 세정가의 마당발이라면 금상첨화다. 당국자 입장에서는 상대 파트너의 신분을 익히 알기에, ·사적 채널을 통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수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실무에 능통한 대외담당 파트를 전진배치하는 것이 실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실인즉 업계에서도 회장의 만기친람(?)보다는 집행부 시스템의 활성화가 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단체건 간에 수장 1인의 만기친람은 조직을 경직시킨다. 자칫 주요 라인들을 주역(主役) 아닌 관전자(觀戰者)로 내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외려 대외업무 수행자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당사자 활동에도 좋고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생각이다. 직급이 풍겨주는 이미지 또한 중요한 만큼 대외협력’ 뒤에 덧붙이는 부회장() 타이틀 보다는, 종속(從屬)감 없는 별도 영역의 대외협력위원장이란 직함이 에 어울린다는 견해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대응 관계에 있는 당국자에게 신분상 중량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심어줄 수 있어서다. 좁은 인재풀에 구속되지 말고 사물을 꿰뚫는 혜안으로 최적의 인물을 서둘러 찾아냈으면 싶다세무사회 집행부의 1년 농사가 일과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갇힌 우물 안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그래야 넓은 세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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