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9-19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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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동영상, 웹툰 등을 제작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등 체납액 소멸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 최근 신청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 원을 최종 승인하였음(9.18기준).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승인절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 통지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 운영
□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지방국세청 전담 상담창구 연락처 >

 

지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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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19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354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1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3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13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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