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조세감면Ⅳ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6 0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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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요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즉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대표이사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한다. 가업증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전체 기간이 아니라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로 재직하면 된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재산세과-172,2011.4.1.).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상속증여세과-496,2013.8.23.).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과-197, 2010.3.30.).


즉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상속증여세과-206, 2014.6.19.).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서면상속증여-611, 2015.6.11.).

 



가업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재산세과-779, 2009.11.19.).


나이의 제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도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상속인 가업종사의 요건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사유 등 세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한 사유없이 퇴사한 경우 다시 계산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사유,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제2호 다목, 상속세법시행규칙 제6조).


또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제외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 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8-15…1 제1항, 상속세법집행기준 18-15-8).


실제로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실 판단의 문제가 있다. 상속인의 근로소득을 피상속인이 사망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로 이루어지거나, 4대 보험 납부자와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부채로 신고한 내역 중 퇴직급여추계에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은행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반면 상속인은 다른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자금업무 둥 회사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중요한 거래를 모르는 경우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조심2015서674, 2015.6.29.).

 

가업기업으로부터 상속인이 매월 수십만 원씩(명절에는 50%의 상여금) 지급받아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이고, 상속인은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습득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조심2011부1761, 2011.11.2.). 상속인이 의사로 개업하여 활동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월계표 등에 서명을 하고, 감사로서 감사보고서를 낸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조심2008부2692, 2008.11.4.).


가업의 승계요건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했으나 1인 승계요건은 폐지되었다. 2016년 2월 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 목이 삭제됨).


유의할 것은 차명주식도 모두 상속받아야 인정된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법검토를 통하여 실명으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명이 확인되는 경우 추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만 인정된다.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 목).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규재산2014-1325, 2014.8.13.).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상속세법집행기준 18-
15-4).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상속세법집행기준18-15-9).


과거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아래 내용은 참고목적으로 종전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주식이 1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분산되어 상속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조심2015부1892, 2015.7.21.).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 당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재산2012-257, 2013.3.29.).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법규과-909, 2014.8.22.).

 

 

 

 

 

피상속인이 여러 개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재산세제과-35, 2012.1.1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 주식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재산세과-730, 2010.10.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인 가업상속기업의 주식을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서 가업상속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결과 공동상속인들과의 개별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가업상속재산의 전부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가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에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애당초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조심2012부934, 2014.3.18.).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한다(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당초에는 가업을 전부 상속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가업을 전부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가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될 재산은 이를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조심2012부934, 2014.3.18.).


증여의 경우
증여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여야 한다. 가업의 승계란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 6 제1항).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도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1580, 2009.7.30.).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과-424, 2009.2.6.).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197,2010.3.30.). 

 

 

김근수 공인회계사
그러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하다(재산세과-251, 2010.4.26.).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재산세과-340, 2009.9.29.). 피상속인이 여러 개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재산세제과-35, 2012.1.16.). 가업승계의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을 인적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먼저 증여하는 주식의 순서에 따라 소정의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세과-613, 2011.12.26.).

 


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한 사람이 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동일한 사업인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 자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재산세과-163, 2009.6.9., 재산세과-2081, 2008.8.1.). 그러나 특수 관계가 아닌 최대주주 3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자녀 3인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재산세제과-670, 2010.7.12.). <글/ 김근수 공인회계사.㈜글로벌 M&A & 글로벌

컨설팅 Accoun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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