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는 適時性이 생명

납세의사 결정 가르는 주요사안, 민원인과 수개월 ‘핑퐁’
기차 떠난 뒤 손들어 주면 뭘 하나, 인력 등 ‘인프라’ 강화를…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7-01-31 08:00:0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청에 책임있는 답변제공으로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 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신속한 납세의사결정이 가능케 됨으로서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전에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납세불복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사전답변제의 ‘생명’은 적시성(適時性)에 있다. 납기 전에 납세자들이 납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줘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쪽저쪽 잃는 것이 많아진다. 납세자에겐 세정불신을, 당국은 행정 낭비만 초래한다.

 

그런데 납세권(圈)에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전답변제가 납세자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모양이다. 답변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달라서가 아니다. ‘사전 답변제’의 생명인 적시성(適時性)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뚜렷한 지연사유 통보 없이 수개월 이상 해당 민원인과 입씨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손이 달려 지연되고 있다’는 구두통보는 그나마 다행이다.

 

때로는 무성의한 태도에 민원인 속이 뒤집힌단다. 끝내는 결정적 시기(납기)를 놓쳐 ‘회신’이 도달해도 쓸모가 없어진다. 이 창구의 주(主) 고객은 일정계층 이상의 중견사업자들이다. 가급적 신속한 납세의사 결정으로 세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편안하게 세상(稅上?) 살고픈 사람들이다.

 

납세자들이 의뢰한 민원성격의 질의회신은 담당과(세목별)로 이송되지만 요식행위를 갖춰 요청한 세법해석 신청은 ‘국세청 법령해석 팀’이 맡는다. 그러니까 비교적 쟁점의 소지가 다분한 난이도(難易度) 높은 법령해석이 이들 몫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업무 중요성에 비해 내부조직이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다.

 

국세청 조직 내 모든 부서가 중요치 않은 곳이 없을 터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 면에서 ‘법령해석 파트’가 좀은 뒤처진다는 게 세정가의 우려다. 업무중요도에 비해 승진 등 인사상의 메리트도 별로여서 종사자 스스로가 한직(閑職)개념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해석 건(件)마다 잠재적 과세불복사안을 다룬다는 견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들의 사기가 이쯤에 이른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 법령해석 품질관리에 ‘이상(異常)’을 예고하는 경고음이다. 국세청은 세정현장의 역량을 강화한다며 일선세무서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 집행 부서를 보강한 바도 있다. 정부의 ‘유동 정원제’의 시범 실시다. 하지만 납세자 권익문제를 다루는 국세청의 법령해석 파트는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다.

 

그런데도 납세자들은 이 제도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납세자들은 특히, 지방청 조사국 요원들을 공격성 강한 조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조사요원들에게 무리한 세법적용을 못하도록 사전 교통정리를 해 주는 곳이 바로 ‘법령해석 팀’이라 믿고 있음이다.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납세자들은 과거와 달리 조사요원들의 억지에 필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사후 법적대응으로 권익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기에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는 납세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다. 이렇듯 점차 막대한 고객 창출이 예견되는 부서에 ‘인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손실이다.

 

국세청이 어차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을 고려해 가동한 조직이라면 당해 납세자들에게 속 시원한 결론을 적기(適期)에 내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젠 선언적 세정서비스로는 납세자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기차 떠난 뒤 손들어 주면 무슨 소용 있겠나. 납세자에게 실망이 쌓이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접게 된다. 아무래도 국세당국이 손익계산을 잘못 튕기는 것 같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심재형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