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법인세정책 방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09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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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국정수행을 하는 5년간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178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1년 평균 35.6조 원이다. 재원조달계획(1년 기준)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하여 22.4조 원, 세법개정으로 6.3조 원,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5.9조 원, 세외수입확대로 1조 원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되느냐에 있다. 재원조달계획의 성격을 보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 22.4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절감이다. 재정지출 절감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5.9조 원에 달하는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인한 재원조달도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성격이므로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영역은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세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의 문제로 귀착된다. 

증세를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이다. 새 정부의 조세관련 정책기조를 잘 대변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이다. 일자리 창출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큰 축으로서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철학은 누진세율구조를 통하여 가시화된다. 대표적인 국세 중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의 4개의 세목이다. 그러므로 증세를 한다면 이 4가지 세목 중 한 개의 세목 이상의 세율을 인상하여 증세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세수의 비중(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증세의 목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득세(28.2%),부가가치세(25.5%), 법인세(21.5%)인데 이중 누진세율 구조가 아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만 남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수의 문제보다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명분으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그렇다면 증세를 위한 목적으로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인상을 고려하게 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구조인 것은 배분적 평등을 지향하는 개인소득세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하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누진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구조와 단일세율구조가 공존하며 OECD국가의 70%가 단일세율구조다.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진 국가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는 누진세율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법인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고 결국 개인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부자법인과 가난한 법인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증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소득세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같은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증세가 이루어져 소득세의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하여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자(Super rich)에 대하여 제한적인 증세만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법인세의 증세인데 새 정부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전(前)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단행해온 법인세율인하 정책으로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으므로 법인세의 명목 세율을 MB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법인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이나, 트럼프 집권 이후의 미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인하의 추세에 편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과세표준별로 8단계인 35%의 법인의 최고세율을 15%로 단일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파격행보를 하고 있으며,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법인세의 인하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서 법인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통한 증세는 실효세율의 인상을 통하여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근접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법인세의 명목세율의 인상은 하더라도 후순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

회계과 교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사용할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며 만약 세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다면 각 세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조세정책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은 소득재분배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증세를 할 경우 국세의 세목 중 어느 세목을 먼저 증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득재분배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 세율인상을 시도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먼저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최근에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이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①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②소득세의 경우 전반적인 증세가 아닌 초고소득자에 국한된 누진세율조정, ③상속세 및 증여세, ④마지막으로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정의의 명분에 맞는 증세가 될 것이라고 본다.
<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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