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9-14 12:16:57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임.
※ 합산배제 등 대상 및 요건은 「붙임 1」 참고 바람.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함.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1)되었으며,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2)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되었음.
1) ’18. 3. 31.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18. 4. 1.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
2) 1주택 실거주자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10월 1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정기고지.납부시(12. 1.~12. 17.)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기타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임대주택 요건(붙임 1 참조)을 갖춘 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이 일부(室)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室)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참고로 ’17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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