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확정…다음주 공포 예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2-22 13:06: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들이다.

 

 

[참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

 

당 초 안

수 정 안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상속개시일 210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영농종사기간 조정

 

 

 

2 8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8)

 

당 초 안

수 정 안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운용재산 추가

 

(좌 동)

 

(좌 동)

 

<추 가>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수 정 안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좌 동)

 

(좌 동)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수 정 안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은행 등*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2)

 

당 초 안

수 정 안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64촌 이내의 혈족

 

43촌 이내의 인척

 

 

 

 

 

 

(좌 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