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할수 없는 세무사법 규정은 ‘헌법불합치’

헌재, 관련 법률조항에 이같이 결정…2019년 12월 31일 시한
한국세무사회, 금명간 헌재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할 듯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4-26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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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이 사건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가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여기에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B변호사와 법무법인C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주체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함으로써,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지난 2016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합심리했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위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금명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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