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등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올해부터 미제출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12.31.) 종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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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됐는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참고로,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21.7.시행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7.) ❸ 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11.)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편의 기능 |

구분

기능 설명

제출화면

간소화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

미리채움 서비스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

소득구분 따라하기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대화형 안내 따라 예 또는 아니요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소득 종류 확인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제출 형식, 자료 내용의 오류 원클릭 검증하여 제출 시간 단축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자주하는 질문.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FAQ

 

Q1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Q2

’25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Q5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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