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등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올해부터 미제출시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12.31.) 종료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2:00:11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됐는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참고로,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❶일용근로소득(’21.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1.)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편의 기능 |
구분 | 기능 설명 |
제출화면 간소화 |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 |
미리채움 서비스 |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 |
소득구분 따라하기 |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요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소득 종류를 확인 |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 제출 형식, 자료 내용의 오류를 원클릭 검증하여 제출 시간 단축 |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자주하는 질문.
참고 1 | | 자주하는 질문 FAQ |
Q1 |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
A |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Q2 |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
Q3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Q4 |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
Q5 |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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