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가능
국세청,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 신뢰성 높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05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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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승인번호(24자리)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3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이는 제3(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거래 당사자 동의 수정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도입 배경

이제까지는 제3(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3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 「간편조회 서비스주요 내용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했다.

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XX일 발급된 사실이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확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손택스()

로그인 화면 이동

 

발급사실 조회

정보 자동입력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이제까지는 3(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먼저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3)의 이메일로 제공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주요 질의응답(Q&A)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

 

3(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3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용 경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3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손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조회>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공내용 : 20XX.X.X.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알림 사례>

-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2.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23.2.1.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7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수정발급 알림 사례>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수정발급

(B)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2.1.

 

’23.3.1.

 

’23.3.10.

’23.3.11.

 

 

’24.3.9.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4.1.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수정발급

(B)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3.1.

 

’23.3.10.

’24.1.1

 

’24.1.2.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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