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 종교단체․ 종중 등, 특례 신청시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누진세율 적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29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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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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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특례 관련 혜택을 청취하고 있다. |
[특례 적용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 특례 적용 전 | 특례 적용 후 | |
기본공제 | 없음 | 6억 원 | |
세율 |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 3% | 0.6%~3%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 6% | 1.2%~6% | |
세부담 상한 |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 없음 | 150%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 300%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국세청 제공> |
□ 개요
○(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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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21년 부터 적용 | ||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 ’22년 부터 적용 |
□ 특례 신청 시 혜택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 신청 방법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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