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해야
-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국세청,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02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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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인원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외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말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 |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국세청 제공> |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 |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8.2. | 8.3 | 8.8.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2 |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3 |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4 |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1 |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
구 분 | 내 용 | |||||||||||||||
과세범위 |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 |||||||||||||||
소득통산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
기본공제 |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 |||||||||||||||
세 율 | ・ 국내주식:10%~30%
・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 |||||||||||||||
신고납부 | ・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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