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해야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국세청,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02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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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인원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외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말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31일까지.<국세청 제공>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8.2.

8.3.

8.8.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종이 안내문*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2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3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4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비상장주식 거래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10이상), 코스닥(2%·10이상), 코넥스(4%·10이상)

소득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 율

국내주식:10%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원 이하 20%

과세표준 3원 초과 25%

중소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이상 보유

과세표준 3원 이하 20%

과세표준 3원 초과 25%

대주주 1미만 보유

30%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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