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이?
- 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신청자 접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5 12:00:22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하였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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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24.7.1.부터 ’24.7.31.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4.9.2.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한편,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선정 우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 선정 현황 >
구분 | 심사대상 | 최종선정 | ||||
합 계 | 1순위 (수출기업) | 2순위(장수기업) | 3순위 이하 | |||
40년이상 | 30년이상 | |||||
건수(건) (점유비,%) | 407 | 189 | 80 (42.3) | 28 (14.8) | 54 (28.6) | 27 (14.3) |
*최종 선정된 189개 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이 162개로 85.7% 차지
○먼저, ’22년 또는 ’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현재 43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1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
□컨설팅 진행절차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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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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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기간) ’24.7.1.~7.31. (※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4.9.2.까지 개별통지)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 - 단, ’22~’23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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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2024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업상속공제
구분 | 기 존 | 개 선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상속인 요건 완화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 기 존 | 개 선 |
저율과세 구간 조정 | (세율) 10% - 단, 60억 초과분은 20% | (세율) 10%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60억원→120억원) |
연부연납 기간 확대 | 5년 | 15년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수증자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참고3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표 사례 |
▣[사례1]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이 도매업 매출 증가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주업종이 변경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기존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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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여 부품도매업 추가시 3년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컨설팅내용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제조업) 내에서 업종이 변경(부품 제조업 → 기계 제조업)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제조업 → 도매업)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함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
▣[사례2]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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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고민중임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컨설팅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됨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 업종임
○따라서,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참고4 | | 예상 질의 및 답변 |
1.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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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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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는지? |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22년) 150개 → (’23년) 189개 → (’24년) 190개
4.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5.세무컨설팅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가 1년 더 제공된다.
6.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는지?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통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욕탕, 세탁, 예식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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