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이?

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신청자 접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5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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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하였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큰 업종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주업종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을 컨설팅 

 

 

(신청 방법)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24.7.1.부터 ’24.7.31.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4.9.2.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외업종 : 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한편,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선정 우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23가업승계 세무컨설팅대상자 선정 현황 >

구분

심사대상

최종선정

합 계

1순위

(수출기업)

2순위(장수기업)

3순위 이하

40이상

30이상

건수()

(점유비,%)

407

189

80

(42.3)

28

(14.8)

54

(28.6)

27

(14.3)

*최종 선정된 189개 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이 162개로 85.7% 차지

 

먼저, ’22년 또는 ’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현재 43)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컨설팅 진행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컨설팅 주요내용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대표이사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기간) ’24.7.1.~7.31.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4.9.2.까지 개별통지)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

- , ’22~’23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자동 포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가업승계 세무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참고2

 

2024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업상속공제

구분

기 존

개 선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분류 대분류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기 존

개 선

저율과세 구간 조정

(세율) 10%

- , 60억 초과분은 20%

 

(세율) 10%

, 120억원 초과분은 20%

(60억원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

5

15

사후관리 요건 완화

수증자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분류 대분류

  

참고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표 사례

[사례1]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이 도매업 매출 증가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주업종이 변경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기존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여 부품도매업 추가시 3년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컨설팅내용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제조업) 내에서 업종이 변경(부품 제조업 기계 제조업)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제조업 도매업)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함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


[사례2]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

 


  

질의내용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고민중임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컨설팅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됨

-관광객 이용 시설업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 업종임

따라서,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참고4

 

예상 질의 및 답변

1.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2.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3.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는지?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22) 150(’23) 189(’24) 190

 

4.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5.세무컨설팅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서면질의 최우선 처리1년 더 제공된다.

 

6.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는지?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통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미용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욕탕, 세탁, 예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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