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혁신적 아젠다가 성공하려면

세무사업계 쇄신위한 구재이 회장의 광폭 행보
관계당국과 파트너십 복원 등 총력 쏟고 있지만
‘세무사 황금시대’를 비롯한 야심찬 청사진도
회원들 각자도생 탈피 못하면 실현 어려워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23-09-11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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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산하 16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별사업자인가?”― 적잖은 세월, 세무사계 지근거리에서 살아온 필자는 가끔 이런 우문(愚問)을 던지게 된다. 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자신들의 권익단체인 세무사회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한다. 심지어 그들 단체 수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다가와도 내부 분위기는 너무나 무덤덤해 외려 관심을 표하는 국외자들이 민망할 때도 많았다

 

특히나 지금, 유사직종 자격사 단체들이 세무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세무시장 울타리를 넘보는 현실에서 지나친 위기의식 실종이다. 여기에는 한국세무사회 따로, 회원 따로의 고질적 유리(遊離)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무사업계의 확연한 변화기류를 감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의 운신과 행보가 범상치 않아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거침없는 광폭(廣幅)행보가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회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세정, 세제, 조세심판원 수장들과 연이은 회동을 갖고 일련의 파트너십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단은 주요 당국과의 단절됐던 관계개선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실용적 행보로 비춰진다. 엊그제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서는 세무사회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미래 청사진을 내놓아 다시금 눈길을 모았다. 그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16천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위상을 높이기 위한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대외에 공표했다.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대열에 함께 해준다면, 회원이 주인(主人)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민들어 궁극적으로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한 대목 한 행간마다 결기와 진정성이 묻어난다.

 

특히나 그는 세무사의 날을 제정해 '납세국민 중심에 세무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33일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한 납세자의 날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인 것처럼, ‘세무사의 날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의미를 정의했다. 정무감각이 가미된 획기적 발상이다. 정부와 함께 세무사법을 혁신하고 선진화 할 것이며, 현장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세정 패러다임을 바꿔 놓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혁신과제에는 향후 세무사업계의 명운이 달린 현실적 내용들이 함축돼 있다. 하지만 금과옥조와 같은 청사진도 회원들의 동조와 일체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현이 어렵다. 반드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환골탈태, 회원들과 함께 세무사 공동체를 기필코 이뤄내야 성공이 담보된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만성적 성장통(?)을 앓고 있다. 큰 덩치에 반해 체력은 허약한 기현상이다. 이미 '회원 수 16천명'시대를 맞으며 주변사회로부터 이목의 끌어 온지 오래건만 질적 성장은 지지부진이다. 이처럼 세무사계가 외화내빈을 면치 못하는 것은 세무사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다. 특히 거대 조세전문가집단에 걸 맞는 큰 안목의 어젠다를 찾아보기 힘든 점은 크나 큰 실책이었다. 납세자들에게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 집단이 하나의 전형적인 직업 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이 같은 근시안적 안목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다. 납세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권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줘야 할 조세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이 너무나 희미해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자니 늘 납세자와 함께하면서도 그들의 절대적 조력자라는 연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일찍이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회장단으로 선출되어 세무사회 집행부가 구성됐더라면, 또 그런 그룹들이 업계를 이끌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세무사회는 16천여 회원을 포용하는 거대 조세전문가 집단으로서, 납세국민에 대한 신성한 납세의식 계도 의무가 그들 어깨에 엄숙히 지워져 있다. 이는 세무사회가 그들만의 복리 집단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젠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키는 납세국민 속의 세무사로서 존재의미를 각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거듭남으로서 회원과의 각자도생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사회 변화에 걸맞고 납세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세무사 제도 혁신과 명실상부한 선진화 방안도 이룩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33대 집행부의 개혁적 사고(思考)와 혜안으로 세무사업계의 미래가 재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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