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4~2017년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기장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등 포함
1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69표로 가결
2018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과, 입법 공백 해소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11 17:53:23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추진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제391회 정기회 제11차)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 6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 비교견적을 통한 탈법적인 알선·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알선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안정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조치들이 이뤄지게 된다.
![]() |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0년 11월 6일에 처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 회부 됐다.
조세소위원회는 2020년 11월 24일 첫 논의 후 약 1년간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며 5차례나 심의를 거듭했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위원의 요청에 따라 헌법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서 2021년 7월 14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6일 만인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계류되다 지난 11월 9일에 국민의 힘 소속 전주혜, 유상범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최종 통과됐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