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납세의식 제고 위해 사회보장 연계하는 납세연금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위원회’ 위촉식 개최…세무사 22명 위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4-25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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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 조세플러스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특히 22명의 세무사가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받았는데, 이들은 조세정의 및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재정 관련 정책 입안 및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위원장을 맡은 백재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위원회는 금번 대선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재한 것에 대비해 국가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집권 준비된 정당 및 후보라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위원회는 특히 민주정부 1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과제인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향후 ‘국가재정 6대 지방재정 4’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국가재정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의 위기를 재정분권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세정의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차세대 10대 세제혁신 제안을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구재이 세무사가 10대 세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조세플러스
구 세무사는 세제정상화와 납세의식 고취, 형평과세 및 재정확충,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10대 세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세제정상화 차원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중요한 세제논의에 국회 입법활동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세청의 과세독점주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세청의 독립성 및 세무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국세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구 세무사는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와 사회보장을 연계하는 납세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실납세실적을 사회복지와 연계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의 납세마일리지 도입으로 세금과 고용은 부담만 있고 혜택은 없다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구 세무사는 또 형평과세 및 재정확충 방안으로 ▲양도세 매입자납주제 도입 등 조세일실방지책 도입 ▲상장주식 주식보유세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대기업 원천 제외 ▲비과세‧감면 적용한도(총량제) 도입 ▲고용창출 및 유지세제 조세지원제 전면조정 등을 세제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 세무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조세일실방지책은 체납 및 결손액이 가장 많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시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 도입이다. 구 세무사는 매매가액 5억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한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또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 현행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주식평가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대기업은 원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대기업이 조특법상 비과세감면 총액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의 적용범위가 과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를 제외하고 최저한세가 없는 감면 적용을 폐지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한도(총량제)’,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대졸 청년고용 및 기술자 5년 이상 습득 조건으로 대기업과의 임금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공공주택공급과 공공요금 할인 등 사회적 대우 확대 등 복지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및 유지에 대한 조세지원제’ 도입 필요성도 구 세무사는 언급했다.


구 세무사는 이외에도 대규모기업집단 중 5천억원 이상 등 일정한 과표이상인 법인에게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고, 형평과세 차원에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세부담 증가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세제개선안을 제시했다.

▲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책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위원 위촉자들이 백재현 의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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