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홈택스 신청방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1-07 12:00:37
참고1 |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 |
사례 ①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
□신청내용
○㈜AA는 ’19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가 중복 적용 가능하여 **백만 원이 공제 가능 □추가안내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29의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되어 공제 가능 항목을 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⑦)과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사례 ②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
□신청내용
○㈜B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 제공내용 ⬥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 **백만 원이 공제 가능 □추가안내 ⬥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백만 원도 추가로 공제 가능함을 안내 □유의사항 안내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을 안내 |
사례 ③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신청내용
○㈜CC는 ’20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임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지입차량・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함 □추가안내 ⬥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신청해야함을 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잘못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사례 ④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청내용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조특칙§12③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백만 원이 공제 가능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 □추가안내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공제가 가능함을 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안내 |
참고2 |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①
![]() |
②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