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홈택스 신청방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1-07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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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

사례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신청내용

AA’19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7)중복 적용 가능하여 **백만 원이 공제 가능

추가안내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29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되어 공제 가능 항목을 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과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음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사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신청내용

B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확인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7) **백만 원이 공제 가능

추가안내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백만 원도 추가로 공제 가능함을 안내

유의사항 안내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고용인원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을 안내

 

사례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신청내용

CC’20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임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화물운송주선업감면적용되는 업종인 물류산업해당하나, 지입차량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가능함

추가안내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선택하여 경정청구 신청해야함을 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잘못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사례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내용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제공내용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조특칙§12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백만 원이 공제 가능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 가목의 창고시설

추가안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공제가능함추가 안내

유의사항 안내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5)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안내

 

 

참고2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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