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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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좌 동)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적용세율)

 

- (좌 동)

 

- 12 15%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9~§11818)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요건) 국외전출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5년 이상

 

 

 

(좌 동)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좌 동)

 

<추 가>

-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2··§129··)

현 행

개 정 안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종합소득금액

 

(좌 동)

<추 가>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배당소득

 

(좌 동)

 

<추 가>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2·§18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포함된 경우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9%

- 9%)

14%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또는 중 택1)

 

*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개 정 안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좌 동)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현 행

개 정 안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최소적용제외 특례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별도 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적용면제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소액 간이 실효세율 또는
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2·§122)

현 행

개 정 안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적용범위 확대

신탁재산

 

(좌 동)

<추 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제출서류 추가

 

(좌 동)

 

 

<추 가>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 의무 요건(&)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성립 요건 축소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금액 수령

 

 

(좌 동)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거짓 제공

<삭 제>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2~7·§719)

현 행

개 정 안

 

 

 

우회덤핑 과세 유형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3+ 국내 보세구역

 

<추 가>

 

3에서 덤핑물품으로 ·완성

 

 

<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적용기한 종료

(공제율)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25.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20)

현 행

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입요건) 19~34,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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