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13 12:00:10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Ι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내용 Ι
번호 | 구 분 | 제 목 |
1 |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2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
3 |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
4 |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 |
5 | 손익통산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6 |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 |
7 |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
8 | 세율 |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
9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0 |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1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2 |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Ι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24.1.1.이후 | 1% | 50억원 | 2% | 50억원 | 4% | 50억원 |
’24.1.1.이전 | 1% | 10억원 | 2% | 10억원 | 4% | 10억원 |
Ι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구분 Ι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비 고 |
국내주식 | ○ |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은 확정신고시만 가능 |
국외주식 | × | ○ | |
파생상품 | × | ○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붙임 |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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