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상품권 ’깡’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국내 기부금 규모 꾸준히 증가 ’23년 16조 원 이르러, 공익법인 중요성 대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0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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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 정의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상증령 제12) 예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 

국내 기부금 총액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


(조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1

 

24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 확인 <국세청 제공>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유형1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유형2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

 

유형3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29억원 추징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 불가, 이사회 현원1/5을 초과하여 이사로 재직 불가

[위반 시 제재]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가산세로 부과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6.9억원 추징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

* 수익용으로 운용 시, 발생한 이자·임대료 등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함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사업사용하지 않는 금액증여세 부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3.9억원 추징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기재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의 홈택스 공시

[위반 시 제재] 해당연도 수입+출연재산, 미제출 등 금액, 자산총액에 가산세 부과

 

2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지원 지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붙 임

 

불성실 공익법인 추징사례

 

사례 1

[공익자금 사적유용]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주요혐의

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고,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함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조치사항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0억원 추징함

 

사례 2

[공익자금 사적유용]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주요혐의

공익법인 B는 직원 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함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조치사항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 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3

[공익자금 우회증여]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지원

 


 

주요혐의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또한,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 에만 한정함

 

조치사항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각각 추징함

사례 4

[공익자금 우회증여]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주요혐의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함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편익 제공

 

조치사항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5

[공익자금 우회증여]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주요혐의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함

또한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원에 대하여 무신고 함

 

조치사항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00억원 추징함

사례 6

[공익자금 우회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하여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

 


 

주요혐의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

또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함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함

 

조치사항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00백만원에 더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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