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최대 5년간 누적된 소득세 환급금 직접 찾아준다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여억 원의 환급금 추석 전 지급 계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26 12:00:58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대상인원은 135만명에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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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서비스 지속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Ι환급안내 주요 대상자Ι | |
안 내 대 상 자 | 안내인원 |
합 계 | 135만 명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15만 명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8만 명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6만 명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만 명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4만 명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 98만 명 |
붙임1 | | 환급세액 계산 사례 |
①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9,380원 전액 환급
사례① :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3년) | |||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3년 □수입금액 : 8,769,35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 ①수입금액 |
| 8,769,350원 | |
②필요경비(①×73.7%) | (-) | 6,463,010원 | ||
③본인공제 | (-) | 1,500,000원 | ||
④과세표준(①-②-③) |
| 806,340원 | ||
⑤산출세액(④×6%) |
| 48,380원 | ||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 | 70,000원 | ||
⑦총 결정세액 |
| 0원 | ||
⑧기납부세액 | (-) | 263,080원 | ||
환급 세액 | 종합소득세 | | 263,08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 26,300원 |
②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0,000원을, 2022년에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6,500원과 33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6,500원 전액 환급
사례② :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 |||||||||||||
| 2021년 | 2022년 | ||||||||||||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9.4%) 과세연도 : 2021년~2022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①10,500,000원×3.3%=346,500원 소득세315,000원+개인지방소득세31,500원 ②10,000,000원×3.3%=330,000원 소득세300,000원+개인지방소득세3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 ①수입금액 |
| 10,500,000원 | 10,000,000원 | ||||||||||
②필요경비(①×79.4%) | (-) | 8,337,000원 | 7,940,000원 | |||||||||||
③본인공제 | (-) | 1,500,000원 | 1,500,000원 | |||||||||||
④과세표준(①-②-③) |
| 663,000원 | 560,000원 | |||||||||||
⑤산출세액(④×6%) |
| 39,780원 | 33,600원 | |||||||||||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 | 70,000원 | 70,000원 | |||||||||||
⑦총 결정세액 |
| 0원 | 0원 | |||||||||||
⑧기납부세액 | (-) | 315,000원 | 300,000원 | |||||||||||
환급 세액 | 종합소득세 | | 315,000원 | 30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 31,500원 | 30,000원 |
붙임2 | | 주요 문답자료 |
1 | |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2 | |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 |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 |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 |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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